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여성취업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간 구직활동을 위한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35세 ~ 59세 미취업여성,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이 자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1일(화) 09시 ~ 6월 17일(금) 18시
○ 모집인원 : 1,700명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신청 자격” 참조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30만원
*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2. 신청자격
□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2.05.31)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2.06.01. ~ 1987.05.31.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2021.05.31.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2022년 중위소득 100% >
(단위 :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000원씩 증가(8인가구: 8,654,000원)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20시간 이상 직접 일자리 사업
<타 제도와의 관계 요약〉
※ 2020년~ 2022년(1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
3. 신청자격
○ 신청기간 : 2022.05.31.(화) 09시 ~ 06.17.(금) 18시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6.17(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하여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 경기도일자리재단(http://apply.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문의 : ☎ 1522-3582(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 2022년 3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2022년 5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신청 및 제출서류(공통)】 | |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3개월, 2022년 3월 ~ 2022년 5월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추가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함 | |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주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재직증명서(주20시간 미만 근로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⑥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⑦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음(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5. 최종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 7월 중(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前(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 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취소 및 기 지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예비교육 참석, 약정서 제출, 사전조사 응답 등)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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