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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금을 준다고?

by 엠버리 2022. 8. 19.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 지원금 받고 시작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고려 고용 지원금 15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 발판 마련으로 올해 2022년 신규 인력을 1명 채용할 때마다 150만 원(월 50만 원 x3개월)을 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폐업을 했지만 다시 재기를 위해 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좋은 지원 정책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용장려금으로 총 15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5.10(화)~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폐업 뒤 재창업하고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중인 기업체에 한해 신청
  • 수 후 3개월 동안(신규인력 채용 후 총 6개월 고용유지) 고용을 유지해야 지급 대상이 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5월은 10일부터) 이메일, 팩스, 우편, 현장접수를 통해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진행되며, 공휴일과 주말은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업체로 직접 방문, 접수를 대행하는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지원금 예시

2022년 4월 이전 신규 채용 시 7월 신청이에 가능하고 9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여 10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신청안내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업체 중 코로나19 피해업종 사업주

  ※ 불건전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중복 수령(신청 후 3개월까지), 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금 중복 수령(신청 후 3개월까지) 등 지원제외

 지원요건 : 코로나 이후(’20)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2 신규인력 채용 소상공인 기업으로 채용 3개월 이후 신청,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 지원요건 확대 완화 : 先재창업, 後폐업 및 기존업종 매출 감소로 인한 업종 변경 등 인정

 지원내용 : 1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2022. 5. 10.()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1) 방문( 각 지자체)

 2) 이메일

 3) 팩스

 4) 우편

 제출서류 : 신청서, 폐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및 신규채용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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