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즐거운 일상

국가 자격증 원서접수 안내 및 방법

by 엠버리 2022. 7. 29.

국가 자격증 원서접수 안내 및 방법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기간

접수당일부터 시험시행일까지 출력가능(이외 기간은 조회불가) 합니다. 또한 출력장애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출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상태(접수완료, 수험표출력, 미결제)를 클릭하면 각 접수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접수완료, 수험표출력 : 수험표 출력화면으로 이동
  • 미결제 : 원서접수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
  • 입금대기중 : 가상계좌번호 조회

접수 수수료 결제마감 시한(국가기술자격만 해당) : 원서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단, 원서작성 완료후 접수수수료 미결제상태인 다음의 경우는 결제가능.

  • 정기검정
    •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신청시는 시험응시장소에 수용여유인원이 있을 경우(다음날 12:00시까지)

가상계좌 채번 및 수수료 입금 기한

가상계좌 채번 및 수수료 입금 기한 (정기, 상시 공통)
  • 인터넷접수기간 중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아래 기한까지 인터넷 수험원서 접수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수험원서 제출이 자동취소 됩니다.
  • 가상계좌 입금시 수험자의 주거래은행 신용도 및 창구이용 입금, 자동화기기 이용입금 시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접수당일
12:59:59초까지 접수
접수당일
13:00부터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
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원서접수
마감일
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사용불가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취소 기간에 따른 환불
  • 접수기간 내 접수취소 하는 경우 : 100%환불(마감일 23:59:59까지)
    ※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이후부터 검정시행일(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전까지 접수취소 하는 경우 : 50%환불(10원미만 절사)
    ※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적용기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회별시험시작 4일전 회별시험시작일
    4일 3일 2일 1일 회별시험시작일
환불적용률 접수취소시 환불:100% 접수취소시 환불:50% 취소 및 환불 불가
  • ※ 참고사항
    • - 환불기준일은 수험자의 시험일이 아닌, 해당 회별 시험의 시작일입니다.
    • - 접수취소 후 환불금액 입금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입금자명 : 토스페이먼츠)
    • - 환불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니 통장잔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 50%환불(10원미만 절사)

 

○ 신청기간 및 방법 : 수험자의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원서접수한 공단 지부(사)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

 

환불신청서 양식은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 고객지원 → 자료실 → 각종서식 → “검정수수료 환불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 원서접수는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앱)에서만 가능합니다.
  • ※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자는 모바일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접수 및 취소/환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한 사진 범위 등 변경사항내용닫기
  • 접수가능한 사진 범위 등 변경사항구분내용접수가능사진접수 불가능사진본인사진이아닐 경우 조치수험자 조치사항
    구분 내용
    접수가능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접수 불가능사진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Q-net 사진등록, 원서접수 사진 등록 시 등 상기에 명시된 접수 불가 사진은 컴퓨터 자동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조치 연예인 사진, 캐릭터 사진 등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퇴실)조치-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지참자는 사진 변경등록 각서 징구후 시험 응시
    수험자 조치사항 필기시험 사진상이자는 신분확인시까지 실기원서접수가 불가하므로 원서접수 지부(사)로 본인이 신분증, 사진을 지참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사진상이자는 신분확인 시까지 실기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지부(사)로 본인이 신분증 및 규격사진(화일)을 지참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사항을 선택하여 접수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편의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큐넷 출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