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 곳에 손실보전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31일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신청 첫날인 전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 곳이 신청 대상이었고, 이날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6.13일 시작 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 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정리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영업제한과 거리두기에 따라 12시, 10시,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매출에 피해를 입는 소상 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재테크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여성취업지원금 2차 신청방법 (0) | 2022.06.08 |
---|---|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방법 지급시기 (0) | 2022.05.31 |
경력단절여성 무료 취업 상담 이력서 컨설팅 참여자 수당 최대 30만원 지급 (0) | 2022.05.29 |
지방선거 사전투표일 장소 (0) | 2022.05.27 |
여성 가장 창업 지원금으로 창업의 문을 열어보세요. (0) | 2022.05.26 |
댓글